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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3일 연속' 회식 음주 후 사망한 직원…法 "업무상 재해"

by 럽포워니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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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 누적돼 알코올 중독에 영향"
"독자적·자발적으로 과음한 것 아냐"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https://v.daum.net/v/20250921090119284

'3일 연속' 회식 음주 후 사망한 직원…法 "업무상 재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3일 연속으로 이어진 회사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v.daum.net



3일 연속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니..

오늘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급성 알코올 중독은 술을 빠르게, 많이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며 신경계 억제 작용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 음주 경험이 적은 사람, 폭음하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며, 의식 저하, 구토, 호흡 억제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원인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 섭취 (폭음)
• 공복 상태에서 음주
• 체중, 간 기능, 성별에 따른 알코올 대사 차이
• 청소년, 고령자, 약물 병용 시 위험 증가


3. 증상 (진행 단계별)

  • 경증 : 얼굴 홍조, 말 많아짐, 판단력 저하, 기분 과잉
  • 중등도 : 언어 불분명, 보행 불안정, 방향 감각 상실, 구토
  • 중증 : 의식 저하, 혼수 상태, 호흡 억제, 경련, 저체온
  • 위험 단계 : 호흡 마비, 저산소증, 사망 가능성 있음


4. 응급처치 방법


급성 알코올 중독 의심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로 이동
• 호흡이 느려지거나 의식이 없으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동
2. 구토 시 기도 확보
• 옆으로 눕혀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3. 의식 확인
• 의식이 없거나 깨워도 반응이 없으면 뇌손상 가능성 ↑
4. 담요나 옷으로 보온 유지
• 알코올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온 유지
5. 물 또는 커피, 해장국 금지
• 물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함
6. 자극 금지
• 깨우기 위해 때리거나 차가운 물을 붓는 행동은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3일 연속으로 이어진 회사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망인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외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일 오전 5시40분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A씨는 사망 전인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6월 29일자 회식은 회사가 한 백화점 관련자 4명을 공식적으로 접대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음주량은 각자 와인 2~3잔이었다. 6월 30일자 회식은 회사가 주재원들과 본사 직원들 간 친목 도모 차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 36명이 총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7월 1일자 회식은 회사가 멕시코 현지 채용인을 위해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5명이었으며 음주량은 총 소주 2명과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3병이었다. 6월 29일자와 6월 30일자 회식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으나, 7월 1일자 회식은 A씨와 현지인 등이 사비로 처리했다.

A씨 사망 이후 그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했으나, 공단은 그해 12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또 사인의 주요 원인이 된 2022년 7월 1일 회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A씨의 배우자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7월 1일자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 1일자 식사비용을 A씨 등이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선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이 누적된 점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이라기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6월 29일자 및 6월 30일자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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