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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하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소개

by 럽포워니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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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 상반기에 해외 나가시면서 출국납부금(국제여객공항이용료 포함) 내셨나요?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그 전에 발권하면서 7월 이후 출국한 분들에 한해
차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환급이 아닌 **‘본인 신청제’**라는 점, 잊지 말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출국세) 중 일부 항목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습니다.

즉, 2024년 6월 30일까지 출국하면서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0,000원을 낸 분들은 7월 이후 인하된 금액과의 차액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환급 서비스 이용입니다.
http://tour-refund.kr  같은 환급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여권 번호, 항공편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연락하세요.


주의사항

•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대상이 되는 **시기(발권일·출국일)**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 확대로 어린이 포함 여행객은 환급 대상 여부 꼼꼼히 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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