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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최근 빗썸 거래소 내 이벤트 혹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계정에 비트코인(BTC)이 실제 보유량보다 과다하게 표기되거나 오입금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본인의 자산으로 오인하거나, 고의로 타 거래소로 출금 또는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 고객의 반환 의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수령한 고객은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빗썸 측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물(비트코인) 또는 당시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형사상 책임 (횡령 및 배임): *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인출, 매도)할 경우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쓰면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주요 대응 및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사용자 대응 요령 | 주의 사항 |
| 사고 개요 | 시스템 오류·입출금 처리 오류 등으로 자산이 잘못 지급됨 | 빗썸 공식 공지 확인 | 커뮤니티·SNS 소문만 믿지 말 것 |
| 즉시 대응 | 오지급 자산 미사용·미이체 유지 | 거래·출금·전송 중단 | 사용 시 법적 문제 가능 |
| 거래소 조치 | 거래소가 회수 공지 및 개별 안내 진행 | 공지에 따라 반환 절차 이행 | 임의 반환(개인 지갑 전송 등) 금지 |
| 법적 성격 | 오지급 자산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 | 반환 의무 인식 | 고의 사용 시 형사·민사 책임 가능 |
| 세무 이슈 | 사용·처분 시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세무상 처리 유보 | 반환 전 거래 시 과세 분쟁 위험 |
| 고객 안내 | 이메일·앱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 | 본인 계정 메시지 확인 | 피싱 메일 주의(공식 도메인 확인) |
| 반환 방식 | 거래소 내부 회수 또는 지정 주소 반환 | 안내된 방법만 사용 | 잘못된 주소 전송 시 책임 발생 |
| 보상 여부 | 일부 사례에서 소액 보상·면책 안내 | 공지 조건 확인 | 보상은 의무 아님 |
| 계정 제재 | 미반환·악용 시 이용 제한 가능 | 기한 내 조치 | 출금 정지·계정 동결 가능 |
| 재발 방지 | 시스템 점검·내부 통제 강화 | 사용자 직접 조치 없음 | 비정상 잔고 변동 시 즉시 문의 |
💡 요약하자면: > "공짜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실수로 맡게 된 상황과 같습니다.
빗썸 측의 공지나 연락을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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